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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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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등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한다.
장애인은 우선 주민등록소재 동사무소에 장애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가까운 지정병원에 검진을 의뢰하게 된다.
검진결과는 1주일후 통보되며 장애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동사무소는 신청인에게 등급이 명시된 장애자수첩을 발급, 등급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에 재활의학과가있는 시지정 종합·시립병원은 41곳으로 서울시는 1·4분기 검진비로 고려대부속 혜화병원등 15개 장애인 검진병원에 4백61만7천원을 지불했다.
시내 거주 장애인은 모두 21만7천여명으로 지난달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3만명(11.7%)에 그쳐 서울시는 더많은 장애인등록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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