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하며 욕했다' 40대가 60대 여성 살해

중앙일보

입력

경기 용인경찰서는 22일 성관계를 요구하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부녀자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황모씨(4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69.여)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욕을 하는 것에 격분, 흉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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