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혈요법, 부황, 침' 한의원 위생관리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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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과 부황 및 침술 등 한의원 또한 위생관리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기관이 전국 한의원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운을 입지 않거나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기본이며 심지어 침을 침대위에 꽂아두거나 환자의 옷 위에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혈침과 부황을 이용해 몸에 있는 죽은피를 빼내는 ‘사혈요법’은 항상 피가 묻어있어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특별히 위생상태에 신경을 써야한다.

부황은 건부황용 부황과 지락술에 사용되는 습 부황을 분리해서 감염관리 해야 하며, 특히 습식 부황시 사혈 치료한 부황관의 경우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반드시 30분 이상 멸균소독을 해야 한다.

부황컵 소독은 소독액에 담그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부항 등의 기구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한의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충 흐르는 물에 씻어 내거나 알콜솜으로 닦는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의 조사에서 침·부항 처치로 인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병원측의 감염관리 미흡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소보원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처리한 한의약관련 피해구제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침·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감염’이 42.9%로 12건이나 나타난 것이다.

침을 비위생적으로 맞아 골수염이 발병하는 등 감염관리 측면에서 비의료적인 진료행위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한방의료기관의 감염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으며, 비위생적인 진료행위 시에도 제재한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더욱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한약의 제조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상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열린 한의협의 의무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한약추출기 및 포장기 등의 오염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

한약추출기 사용시 윤활유 기름이 약재에 혼합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탕기나 포장기 및 유관호수 등에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약탕기나 도정기 등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조기에 포함되어 자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이사는 “약탕기 등의 제조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장기나 유관호수 등의 한약제조기 관련 청소지침을 마련하고 교환주기를 관리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방의료행위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최근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협회차원에서 위생지침을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위생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책임인 만큼 위생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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