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되면 보험금의 일부(만기 환급금)를 돌려주는 자동차보험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모든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1년)이 끝나면 환급 없이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이었다.
현대해상은 환급형 자동차보험인 '하이카 윈'을 다음달 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자동차보험료 외에 일정액을 추가로 내면 사고가 날 때(가족사고 한정)는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도 환급금 형태로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내는 고객이 추가로 8만4830원을 더 납부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전체 보험료(78만4830원)의 15%(11만7730원)를 돌려주며,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사고를 냈을 때는 10만원을 위로금 조로 일괄 지급한다. 환급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내는 보험료(66만~68만원)가 처음에 낸 자동차보험료(70만원)에 비해 싼 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나중에 돌려받는 게 없다는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 상품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위로금이 타인을 제외한 가족 사고에 한정돼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