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억양 심한 이민 미서 취업 거부할 수도”/미연방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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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로스앤젤레스=연합】 미연방대법원이 16일 외국어 액선트가 특히 심한 사람에 대해선 취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필리핀의 군장교출신으로 미국에 이민온 프라간테씨(66)는 호놀룰루 소재 차량국의 서기직에 응시,좋은 성적을 따냈으나 두번에 걸친 개인면접에서 알아듣기 힘든 필리핀 액선트로 말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취업거부는 출신국ㆍ인종ㆍ성,또는 종교를 이유로 취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1964년 제정 민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관할인 샌프란시스코 제9항소법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액선트가 강할 때는 취업이 거부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조차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수많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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