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보다 구형량높아 말썽/개정집시법 “최고2년이하” 무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고대앞사건」 피고 7명에징역 각각 3∼2년까지/법조계 “검찰태도 기계적이고 무성의”지적
고대앞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집시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법정 최고형이 7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하 징역으로 크게 낮춰졌는데도 검찰이 법개정 이전인 3년전 1심때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
이에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민주화 물결에 따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6공들어 집시법이 개정됐는데도 검찰이 공소장 변경만 해놓고 구형에 이를 반영치 않은 것은 지극히 기계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형=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11일 1심구형량대로 현역의원인 박찬종(51) 한광옥(49)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조순형피고인(55)에게는 징역 2년6월,김병오(55) 김장곤(51) 김수일(49)원성희(52)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중 박찬종피고인은 집시법 6조1항(미신고)과 5조2항(시위선동)이,한광옥 피고인에게는 집시법 6조1항과 형법상의 국가모독죄가 적용됐으며 나머지에게는 모두 집시법 6조1항만 적용됐다.
◇법정형량=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집시법에 따른 이들의 법정 최고형은 박피고인이 징역 3년,한피고인등 나머지 6명은 징역 2년이다.
국가모독죄는 88년 형법개정으로 삭제됐으므로 면소판결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개정된 집시법을 적용한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조순형·한광옥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보다 많은 구형을 한 결과가 됐고 나머지 5명에게도 결국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셈이 됐다.
◇법조계 의견=재야법조계에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1심 구형량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관례는 인정하지만 법이 개정됐는데도 법정형을 어기면서까지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무성의나 경직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개정 집시법에서는 적용대상을 엄격히 축소하고 있는데다 형량을 크게 낮추었으므로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구형령을 항소심에서 낮추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고대앞사건=이들은 85년 9월5일 삼민투가 고대에서 주도한 시위에 참가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고대정문앞에서 시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87년3월 결심공판을 거쳐 같은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집유 2년∼징역 8월·집유 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