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등록제 전환… 사이비단체 난립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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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부금 중 모집 및 관리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7.5배로 늘리는 등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단체들의 부당한 기부 요구가 성행할 경우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늘고 사이비 기부모집 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자부 장관에게,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모집금액이 3억원(서울시는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했다.

또 기부금품 중 2% 이내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부금품의 모집.관리 비용이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기부금 총액이 10억원 이하면 15%인 1억5000만원까지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비용 명목으로 모집주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모집금액의 13% 이하,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200억원 초과는 10% 이하로 정해 최대 20억원까지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다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부금품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기부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품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권유와 청탁 등 반강제적 방법의 기부금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인 후원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협찬 요청이 늘게 마련이고 사업주로선 이들의 기부 요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또 상시 정보공개체계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한 은행 관계자는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연간 수백건의 기부청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부금품 규제마저 풀려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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