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퇴치에 법적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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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전지검 형사2부 윤종남 부장검사는 31일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총기를 사용 숨지게 한 가장과 경찰관등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3건의 총기사건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 무혐의 처리토록 했다. ·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흉악범에 대한 자기방어행위를 가급적 정당방위로 인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그대로 반영, 날로 흉포화 하는 범죄에 쐐기를 박는 것은 물론 자구행위의 범위를 넓히려는 신축성 있는 법 적용으로 의의가 크다.
검찰은 지난7일 오전 3시쯤 대전시 도마동81의49 윤태응씨 (34·회사원)가 자신의 집에 침입, 자녀들을 인질로 금품을 요구하던 김형태씨(30) 머리와 배에 공기총 2발을 쏘아 김씨를 숨지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5일 대전시 대흥2동 변덕시신경외과에서 술이 만취된 채 병원에 입원한 자기형이 『병세가 차도가 없다』며 흉기로 병원직원을 위협하던 서은석씨(28)를 제지하려다 서씨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카빈총 1발을 발사해 서씨를 숨지게 한 대전경찰서소속 정일수 순경(31) 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 형사 입건치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윤씨의 경우 형법 21조1항에 있는「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는 조항과 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는 법 조항을 적용, 윤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정 순경 카빈총사건도 검찰은 정 순경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총을 겨누는 정 순경에게 접근, 정 순경이 복도 끝 벽에 이르러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못하자 흉기로 정 순경을 내리찍는 순간 정 순경이 저지수단으로 서씨의 다리 쪽을 향해 총을 쏜 것이 서씨가 몸을 구부려 왼쪽가슴에 총을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내고 정순경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두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인정은 흉포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시민과 경찰관의 자구행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과 각종 공무수행방해 때 경찰의 강경한 대응책을 보장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입장에서 29일 새벽 대전시낭월동 산내슈퍼마킷주인 신호성씨(45)가 가스총을 들고 침입한 강도범을 공기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힌 사건도 신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경찰은 신씨를 불구속입건, 수사를 펴고 있다. 사건직후 가스총을 들고 침입만 했을 뿐 위협 등 생명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은 강도범을 공기총으로 쏜 신씨의 행동은 과잉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때 일어났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신씨 집은 지난10일 새벽에도 가스총 복면강도가 침입, 신씨 부부가 결박당한 채 현금 60만원이 털린 사실이 있어 신씨가 강도범에 대한 피해의식에 시달려온 점등을 고려, 신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법 적용에 인색했던 정당방위한계를 신축성 있게 확대시킨 것으로 강도범이나 흉악범·가정파괴범 등 사회악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들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있다.<대전=김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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