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업 강원산업 포항공장/긴급조정권 발동검토/철근파동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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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노동부는 29일 단체교섭 결렬로 근로자들이 몇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철근 생산업체인 강원산업 포항공장(대표 김우찬)에 대한 긴급조정을 상공부가 요청해옴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중이다.
상공부의 이같은 요청은 63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실제적용된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노사분규 대응책으로 정부측이 부분파업 업체에 대한 발동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어서 노동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상공부는 28일 연간 국내철근 총생산량의 20%와 철강 압연롤 수요량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강원산업이 전면파업으로 조업을 중단할 경우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철근 부족으로 철근파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정부 산업평화특별대책회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사조정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노사분규수습 기동반을 현지에 급파,정확한 상황을 파악한뒤 중앙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분규당사자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발동일로부터 20일동안은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강원산업 근로자 2천3백여명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퇴직금누진제 및 연장ㆍ야간수당 인상 등 24개 요구가 타결되지 않자 지난26,27일 이틀간 각각 2시간 파업을 실시한데 이어 28일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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