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무임금”논란/“주면 안된다” 판정/경기 노동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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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노조측“ 노사 협정 무시” 반발
「노조 상근자는 당연히 휴직처리 되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난3일 판정에 이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6일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 당해 노조의 반발은 물론,노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26일 부천세종병원 노동쟁의와 관련,노사 양쪽에 내려보낸 중재재정서에서 『노조전임자에게 병원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협정은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4호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는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행정재판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있다. 부천세종병원 노조측은 이에대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으며 노동위의 판정은 노사간의 자율적 협정을 무시하고 사용자측을 대변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병원노조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약경신교섭에서 상급단체(전국병원노련) 파견 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1월28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2월20일부터 20일동안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분규가 장기화되자 부천시장이 지난10일 경기지방노동위에 직권중재를 요청했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3일 한양대부속병원 노조위원장 차수연씨(31ㆍ여) 등 노조간부 3명이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서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중단하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므로 당연히 휴직처리돼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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