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뻥튀기 규제/공개전 유무상증자 대폭 제한/증관위,오늘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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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업공개때 공개전 물타기 증자와 발행가 뻥튀기가 대폭 규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그동안 공개예정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었던 공개전 유무상증자를 규제키로 하고 기업공개전 1년동안의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50%,무상증자는 자본금의 30%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의결했다.
증관위는 특히 공개전 1년 이전에 이미 물타기증자를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공개 1년 전과 2년전 사이 1년동안의 무상증자도 종전(공개2년전) 자본금의 30%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종전자산ㆍ상대ㆍ수익가치중 높은 쪽을 택할 수 있게 했던 공모주의 발행가 상한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값이내로 억제,공모주 발행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소위 뻥튀기를 막기로 했다.
증관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위는 이와 함께 공개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도 취급업종ㆍ장래성등 비정형적 요건등에 대해 공개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실질심사제를 도입했다.
증관위는 그러나 기업공개의 형식요건은 종전의 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데 그쳐 30억원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던 재무부의 당초 방침보다는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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