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 지분 0.85% 의결권 금지…21일 하나로 주총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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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LG 그룹 경영주의 친인척 세명이 가진 하나로통신 지분 0.85%가 21일의 하나로통신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흥훈 부장판사)는 20일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등이 LG투자증권.LG화재해상보험과 LG그룹 친인척 세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친인척 보유분 0.85%의 의결권을 금지했다.

그러나 LG증권과 LG화재해상이 보유한 5.03%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하나로통신측은 "LG 지분 0.85%에 대한 금지는 하나로통신 측이 1.7% 찬성표를 덜 모아도 된다는 것이어서 21일의 주총에서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고 말했다.

투자안을 통과시키려면 규정상 찬성이 반대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G측은 "0.85%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준"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곧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자안에 대해 LG는 반대이고 SK.삼성.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법원이 일부 하나로통신의 손을 들어준 데다 하나로통신이 소액주주에게서 찬성 위임장을 상당히 모은 것으로 알려져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과 LG측은 하나로통신 전체 지분의 50%를 가진 소액주주의 향방에 따라 승패가 가름날 것으로 보고,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LG와 하나로 양측 모두에 위임장을 준 것으로 알려져 21일 주총 개표때 이같은 중복 위임장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로통신은 21일 오전 경기도 일산 본사에서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의 총11억 달러 투자안을 표결에 부친다.

권혁주.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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