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첨 조작 가능한가(경제화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분당 발표 앞두고 조작설 나돌아/컴퓨터과정 공개… “있을 수 없는 일”
오는 26일 분당시범단지 2차아파트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근거없는 추첨 조작설이 나돌고 있다.
민영주택 2천6백66가구 분양에 16만1천여명이 몰려 경쟁률도 1차때의 47.8대 1보다 크게 높은 60.5대1을 보인 가운데 청약자들 사이에 뜬소문이 나돌아 관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같은 소문에 대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과정을 소상히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실제로 컴퓨터 추첨과정을 들여다 보면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추첨과정은 일단 주택은행 각 지점을 통해 접수된 청약신청자를 본점 중앙전산실에 입력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추첨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앙전산실은 신청자 개개인에 대해 재당첨금지기간(민영주택은 5년,국민주택은 10년)저촉여부와 이중청약자를 가려낸다. 이때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도 컴퓨터조회를 실시,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한집이 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막고 있다.
본격적인 추첨작업은 이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셈인데 우선 경찰관 입회하에 사업체 대표가 서로 다른 3개의 추첨 프로그램중 1개를 무작위로 뽑는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안보이는 통속에서 0∼9까지 새겨진 10개의 플래스틱 공중 입회경찰관이 뺐다 넣었다 하는 식으로 4개,사업체대표가 3개를 각각 뽑아 난수방식으로 결합,배열한다.
이 다음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수중 8개숫자를 선택한다. 13개 숫자중 몇번째 숫자를 뽑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가는 프로그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와함께 13자리수로 된 신청자의 청약예금 계좌번호중 마지막 5자리 숫자 가운데 4개를 뽑아 역시 난수방식에 의해 배열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에서 추출한 숫자를 서로 곱해 10으로 나누면 새로운 수가 탄생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리고 정수부분을 아래서 8자리수까지만 택한다.
이같은 과정을 세차례 더 반복하는데 3,4번째 과정에는 이미 경찰관이 뽑아놓은 4개의 숫자 가운데 2개와 사업체 대표가 뽑은 3개의 숫자 가운데 2개가 작용하여 최종난수를 결정해 낸다.
신청자별 이 최종난수를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배열해 놓고 분양가구만큼을 앞에서부터 자르면 당첨자번호가 확정된다.
동ㆍ호수 결정은 예컨대 11동의 경우 0011로,506호는 0506으로 각각 4자리수로 만든 총8자리수중 6개숫자를 선택한다. 이것과 경찰관과 사업체측이 이미 뽑아논 7개의 숫자 가운데 당락결정에 쓰이지 않은 3개의 숫자가 역시 난수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 당첨자의 몇동 몇호가 결정된다.
이같은 추첨과정에 참여하는 전산실직원은 10여명 되는데 만일 이들이 청약신청자와 짜고 조작하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정은 은행내부의 감시체계와 은행감독원및 감사원으로부터 사전ㆍ사후 감사를 받고 있어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심상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