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녹용 수입 가격의 5배까지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녹용의 대부분(89·6%)을 차지하는 수입 녹용이 수입가의 약 5배에 달하는 비싼 값에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 약초 재배 농가의 약 70%가 약용 작물에 고독성 농약 등을 상당량 살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11월27일∼12월6일 한약재 수입상·수집상·도매상·재배 농가 등 9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1냥(37·5g)당 약1만8천원에 수입된 소련산 녹용은 10만2천원에 거래돼 판매 가격이 수입 가격의 5·6배이며 뉴질랜드산은 4·6배, 중국산 4·5배, 미주산은 3·9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녹용·녹각 등 54개 수입 한약재는 한국 수출입 의약품 협회가 발행한 검사 필증을 부착해 판매해야 하나 녹용·녹각의 일부를 제외한 수입 한약재는 거의 검사 필증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개 한의원에서 구입한 녹용 1냥의 실량 측정 결과 11개 업소의 제품에서 실량 보다 0·999∼8·95 g(2·6∼23·9%) 부족했다.
8개업소의 경우 3g이상 모자라 무게를 속여 파는 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약초 재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40농가 중 27개 농가(67·5%)가 연평균 4·2회의 농약(평균 6만5천원 어치)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수유·당귀·황기 등에는 다이아톤·메타시스톡스 등 고독성 농약이 살포돼 약용 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의원에서 수거, 조사한 일부 우황청심원의 경우 중앙 약사 심의 위원회의 약효 재평가 결과 사용 금지된 광물성 한약재인 석웅황·주서를 계속 사용해 인체에 유해한 비소와 수은 성분이 미량이지만 검출됐다는 것이다.
보호원은 한약재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현재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되는 한약재관장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유통기관의 대형화와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을 낮추며 양질의 약재가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정된 녹용 수입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과다한 마진을 배제할 수 있도록 수입 허가 기준을 낮춰 수입 대상 업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혜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