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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에 소득세 부과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새로 공개한 기업의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무부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세법상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개인대주주들이 공개 전에 대규모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공개 후에 소유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공개전 1년 이내에 친ㆍ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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