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이틀째인 7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청문회가 끝나자 조 의원은 곧바로 도서관 2층의 법령자료실로 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신설된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불 꺼진 도서관엔 2층만 훤했다. 경비 직원은 "오후 6시면 퇴근해야 하지만 지금 의원님 한 분이 계셔서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5일에도 그는 도서관을 찾았다. 동의대 사건 등 전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내렸던 결정문들을 샅샅이 들여다 봤다. 헌재와 중앙인사위로부터 받은 전 후보자의 지명 및 사퇴일자를 따져봤다. 그러던 중 전 후보자가 재판관 사퇴 후 당연히 거쳐야 할 재판관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발견했다.
도서관 직원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주로 5층 열람실에 머문다. 10여 개의 열람석 중 끝 열 첫 자리가 그의 고정석이다. 2004년 탄핵 파문으로 낙선되기까지 그가 이용했던 자리다. 열람실을 관리하는 김성년 주사는 "조 의원은 일주일에 보통 세 번 정도 온다. 점심식사 후 왔다가 5시를 넘겨 퇴근한다"고 했다.
열람실에서 '헌법재판강의'라는 헌법재판소법 관련 서적을 들춰보던 그에게 기자가 '도서관 지킴이'가 된 이유를 물었다.
-왜 도서관을 애용하나.
"회관 사무실에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고 불쑥불쑥 사람들이 찾아와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제기된 법리 논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가 모두 헌법 의식이 약했기 때문이다. 헌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전 후보자의 지명 과정의 '하자'에 대해 일각에선 '사소한 절차상의 흠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사소한 하자라고 해서 헌법 조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회의 책임이 없나.
"국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청문회를 하기 전에 여야가 당연히 따졌어야 할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