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법률 구조”/변협/일 정부상대 손배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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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변호사 30여명 발기총회 갖기로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이 사할린동포의 법률구조작업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8일 그동안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법률구조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속변호사들로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회의 발기인은 각 지방변호사회장ㆍ대한변협간부ㆍ발기추진위원(대표 지익표변호사) 7명 등 30여명이나 전국 변호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12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변협의 한간부는 『그동안 일본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사할린동포의 귀환을 위해 자비로 소송해왔으나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를 방관했었다는 반성과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법률구조문제는 83년부터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 개인차원에서 추진되다 KAL기 격추사건 등 주변여건때문에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해 8월 서울 지방변호사회가 제2동경변호사회와 자매결연한 것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게됐다.
법률구조회는 그동안의 법률검토결과 일본이 한인을 강제로 데려간뒤 패전하자 자국민만 철수하고 한인은 사할린에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손해배상ㆍ위자료를 물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20년전 대만의 한 병사가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5백만엔을 보상받은 전례가 있어 사할린 동포들은 최소한 1인당 1천만엔 이상은 보상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률구조회는 5월중 사할린으로 가 영구귀국 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소송의 원고가 될 동포를 정해 소송위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원고는 사할린동포 3만5천여명중 소련ㆍ북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3천여명의 무국적자가 1차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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