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 임야 살땐 시ㆍ군 매매증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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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법시행령 7월부터 적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의 임야를 살때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
7일 산림청이 개정한 산림법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14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ㆍ신고지역에서 1㏊(정보)이상의 임야를 살때는 임야매매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상임야라도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ㆍ천연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내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내 임야는 매매증명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ㆍ신고지역은 국토의 83%인 8백22만7천㏊인데 이 구역내의 임야는 매매증명발급 대상이 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임을 밝힐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야하며 매매증명을 받지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임야를 사들인 후에도 5년이내에 팔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 살수있고 사들인 임야를 당초사업계획서에 써낸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산림조합이 이를 대신 집행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유자가 물어야 한다.
임야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되지않으면 묘지로 쓰기위해 사는것도 실수요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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