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노래방 주인 혐의 모두 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실 고시원 화재사고의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건물 노래방 주인 정모씨(52)는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에 대해 경찰조사 당시 강압적인 추궁에 의해 협의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고시원건물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 소파에 불을 질러 고시원 3 ̄4층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