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쓰레기 방류 12명 구속/난지도에 불법 매립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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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무허 처리업체등 17곳 적발
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ㆍ이상률검사)는 5일 수은ㆍ납 등이 함유된 유해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방류한 무허가산업폐기물 처리업소 등 17군데를 적발,청수개발대표 남장우씨(50) 등 1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명을 수배했다.
적발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들을 안양ㆍ군포 등 수도권에 있는 35개 산업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처리비 2억3천여만원을 받고 수거한 폐유ㆍ폐합성수지 등 산업쓰레기 3천7백여t을 정화하지 않고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에 몰래 매립하거나 중랑천ㆍ탄천ㆍ안양천 등 한강지류에 방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수개발대표 남씨는 87년3월부터 지금까지 대우중공업 안양공장 등 6개업체에서 나온 유해산업쓰레기 2천4백여t을 난지도쓰레기장에 불법매립한후 처리비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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