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령에 「이의 제기」 불허/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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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국회에 자료
국방부는 올 상반기 군인복무규율 개정때 군의 정치적 중립,집단행위금지조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넣기로 검토했었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은 군의 기율체계유지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이 자료는 또 공공질서유지 임무수행시 군인의 무기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기본권과 관련해 입법사항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키로 하고 그 대신 군의 정당한 임무수행이 보장받도록 관계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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