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연구를 위해 대입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는 제외)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데이터를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학교나 시.도 교육청별 학력차를 알 수 있게 된다. 서울 행정법원 제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일 교육부가 2002~2005년 대입 수능 원데이터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수능성적 공개를 가로막았던 빗장이 풀리게 된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인천대 교수) 등은 지난해 수능 원데이터와 '2002년.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판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그간 "성적을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선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에 대해선 교육부의 공개 거부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간 평준화 정책이 학교별 학력 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수능 데이터를 이용하지는 못했다. 조 대표는 "앞으론 수능 데이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시험은 입시용이지 연구용이 아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고정애.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