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자 왕래 추진용의 없나”(국회 본회담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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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몽고ㆍ베트남과 관계 개선토록/미군 철수후 전력공백 대책은
▲박정수 의원(민자)=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안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협상체제」와 노태우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6자평화협의회라는 「지역협상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몽고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용의는.
○소서 「장벽」발언 저의는
한국의 경제후퇴를 남미와 비유하는데 현지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야 하지 않는가.
미일은 민간차원을 떠나 북한과 공식접촉이 활발하다. 우리가 기대할 효과는 무엇인가. 미일정부와 긴밀한 협의체제는 수립되어 있는가.
북한이 미국측에 의원교류를 제의하는 저의는.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의 콘크리트장벽 관련 발언내용을 정확히 밝히고,북한주장이 허위임을 소련당국에 전달했는지도 밝히라.
재일한국인 후손문제는 무엇이 걸림돌인가. 노대통령 방일전에 타결될 전망과 정부의 노력은.
▲이찬구 의원(평민)=「남북한군축협상을 본격추진하겠다」는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 발언은 정부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데 본격협상 시기는 언제인가. 군비축소는 우리군사력을 △북한수준으로 올리거나 △내린다음 같은 비율로 낮추거나 △그대로 둔채 일정비율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제4의 땅굴」 있는가
남북군사력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군사력이 북한의 65% 밖에 안된다는 우리주장과 달리 지난 14년간 우리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매년 두배 이상 투입돼 왔다는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ㆍ영국국제전략연구소 등의 충격적인 자료는 허위인가.
세계일보의 「땅굴기사」 전재를 이유로 국방장관이 「폐간」 운운했다는게 사실인가. 제4땅굴은 있는가.
북한이 앞당겨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주석으로 올려놓고 김정일 주석과 노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안해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충순 의원(민자)=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기존동맹체제의 재편성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안보정책기조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군사비밀 기준 개선해야
제3국에서 미­북한간에 이뤄지고 있는 외교 접촉사실을 정부당국은 사전에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미국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대북한전력감소 비율과 군사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 이에 따른 국가적 재원소요 규모는. 우리가 왜 미국의 요구에 쉽게 동의했는지와 앞으로도 유사한 감축계획이 있는지를 밝히라.
미군이 완전철수 할 경우 우리 국방비는 GNP대비 8% 수준이 돼야 하고 이는 액수면에서 수백억달러 이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장기적 대책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국방참모본부 창설로 인해 얼마만큼의 전력증대효과가 있는지,얼마만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라.
군사비밀의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은. 현지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미8군의 대전 이전을 재검토할 용의는.
▲전용원 의원(민자)=통일의 원형은 남북한 주민의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재통합이 되어야 하고,이를 위해 통일의식 개혁운동이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냉철한 분석ㆍ검토아래 벌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항 선전경쟁을 지양하고 보다 과감한 실천적 과제의 개발ㆍ집행이 필요하다.
총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한민족공동시」를 비무장지대나 서해5도중 적당한 장소에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를 북측에 제안할 의향은 없는가.
○「한민족공동시」 건설을
남북한 기자의 자유왕래와 취재활동의 보장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북한이 이를 거부 할 경우 일방적인 선언용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공적 구현에는 해외동포의 협조가 필연적인데,최근 해외동포 북한방문의 규모와 역할ㆍ동향 및 그 대책은.
▲정상용 의원(평민)=남북회담 결렬의 책임은 과연 어느쪽에 있는가. 90년 2월 현재 10년 이상 장기수가 1백87명에 이르고 있는데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장기수는 얼마나 되는가.
남북통일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헌법 66조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성실한 의무조항에 위배된다.
노대통령의 7ㆍ7선언 및 동반자관계를 강조한 유엔총회연설 내용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보안법과 상호모순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국권과 수교조건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히라.
동구권과의 수교조건에 차관공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수교를 매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차관공여의 구체적 내용과 동국권 각국과의 수교조건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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