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전대통령 불기소/검찰 “불출석 한건만 「전직」예우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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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요건 안갖춰 나머지는 무혐의
최규하전대통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형사3부 박순용부장검사는 28일 최전대통령이 6차례의 국회출석요구중 5차례 불출석한 부분과 두차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하고 한차례의 국회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관계기사3면>
이에따라 김기춘검찰총장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국회에 서면으로 통고했다.
검찰은 지난해말 국회광주특위로부터 최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2월8일 광주특위소속 신기하의원을 소환,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22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최전대통령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88년 12월10일부터 89년 12월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최전대통령에게 송달된 증인출석요구서에는 출석시간ㆍ장소및 불응시 법률상 제재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신문요지가 첨부돼 있지 않은데다 발부자의 날인도 돼 있지 않는등 출석요구서로서의 요건은 물론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전혀 갖추지 않아 적법한 출석요구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26일과 2월22일 두차례에 걸쳐 최전대통령이 자택에서 국회까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에 대해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에는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동행명령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과 유사한 것이어서 그 발부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효력발생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전대통령에 대한 동행 명령장에는 위원장의 친필서명이 없이 기명날인만 돼 있고 2월22일자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의결없이 발부돼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88년 11월10일 최전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처음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최씨가 대통령의 국정행위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를 포함한 국가기밀이 내포돼 있어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 증언은 국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생각등에서 이에 불응했고,광주특위가 추구하는 진상조사에 협력키 위해 서면질의ㆍ답변방식 등 적절한 방법을 모색,제의하는등 국정조사활동을 위해 노력해온 점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전대통령의 대리인인 이기창변호사는 최전대통령이 특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최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3권분립원칙의 존중및 국가기밀의 누설이란 국가의 권익옹호와 광주사태로 야기된 국론분열을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진상조사」의 필요라는 이익을 조화시켜 보자는 것이 특위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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