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하자 없다" "헌법 정신에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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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근거가 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는 소장의 직책뿐 아니라 재판관의 지위를 함께 부여하는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지난해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모든 재판관은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되기 위한 청문회와 소장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각각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는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에서도 소장에 임명되는 데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그동안 민간인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해온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며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만 문제 삼느냐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기보다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는 현 정부가 편법으로 헌재소장을 임명하려다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허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헌재소장의 임기(6년)를 보장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는 편법을 쓴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전 후보자가 재판관 직에 있으면서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면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청문회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면 재판관과 소장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일부의 법리적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병주.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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