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계속 이견/민자당,통추위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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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 국가보안법 개정소위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의 단일안 마련을 논의했으나 불고지 일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을 뿐 나머지 주요쟁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를 15인 통합추진위에 넘겨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부분은 불고지죄에 있어 ▲반국가단체 구성과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을 제외하고는 처벌대상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친족은 형량을 경감ㆍ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변호사나 의사ㆍ성직자 등 직무상 기밀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여러 정황을 감안,처벌여부를 결정짓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소위는 또 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죄와 관련,군사기밀등 지극히 무거운 기밀의 탐지ㆍ누설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처벌키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양형을 가볍게 바꾸기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고무찬양에 대한 구성요건,반국가단체의 개념규정 등에 대해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통추위로 최종 결정을 이관했다.
소위는 26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평민당측과 접촉,개정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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