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ㆍ거래은행ㆍ공무원ㆍ경제담당기자/주식 내부자거래 대상에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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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증권당국/범법행위땐 체형ㆍ벌금부과 추진/증관위에 준사법권 부여
정부는 증시에서의 내부자거래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현재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의 범위를 상장사의 임직원ㆍ대주주는 물론이고 ▲회계감사인 ▲거래은행 ▲행정기관담당자 ▲언론사 경제담당 기자 등으로 확대,법조문에 명문화시킨다는 생각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내부자의 범위를 「특정유가증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자」(1백5조 4항3호)로 막연히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상장사임직원 및 대주주에게만 적용돼 왔다.
증권당국은 또 내부자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내부자거래 행위자에 대해 체형을 살도록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기는 한편 내부자거래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우며 소액피해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률개정작업도 적극 추진 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증권감독원은 조사권만 갖고 있어 각종 거래위반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수사권등 준사법적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재무장관의 증관위에 대한 명령권(1백42조),규정제정승인권(1백40조),보고ㆍ검사권(1백41조) 등은 삭제하고 증권거래소에 대한 재무장관의 규정변경승인권(1백15조)은 증관위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월 공청회에 부친뒤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학계ㆍ업계ㆍ소비자단체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거쳐 6월까지 관계부처조정,대통령보고 등의 일정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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