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 노총의 '이상한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11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서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노총이 제시한 단체협상안에는 임금인상뿐 아니라 고시제도 폐지, 근로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노총은 4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노총 산하 70여 단위노조도 이날 노조설립 신고 절차를 시작했다. 공노총은 설립 신고 후 3일 이내에 노조설립증을 교부받은 뒤 정부에 공식적인 교섭 요청을 할 방침이다.

공노총은 158개 과제를 올해 교섭목표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인상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된 기본급 1%를 보충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이다. 공무원노총은 특히 그동안 공무원 신분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크게 못 미쳤던 각종 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총은 또 부패방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간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 간부를 차관급인 감사위원과 국가청렴위원에 위촉할 것과 부패공무원 공직기회 영구 박탈, 상급자 처벌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100억원 발전기금 적립, 국회 교섭권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교섭요청서를 받지 못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중앙부처 업무가 아닌 사안과 인사권 및 정책 등 기관장 고유사안은 법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노총은 특히 '국정쇄신 정책 건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32개 항목의 비교섭과제를 정부 측에 제시키로 했다. 새로운 형식의 노동운동을 정착시킨다는 목표에 따라서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로소득세 인하, 낙하산 인사 금지, 고등고시제 폐지, 노인고용 할당제, KBS 수신료 폐지, 국정감사 폐지, 중국에 간도 반환 요구 등이 있다. 공무원 노조와는 상관없는 과제들이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파업을 하지 않고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새로운 모습의 노동운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