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 대량 발행/당정회의/전세값 부당인상 특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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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집은 무주택자 우선분양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자당 출범 후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전세가 폭등 및 연쇄방화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전세값 인상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등 긴급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이날 임대료 등록 및 조정의 제도화와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아파트분양 방법으로 무주택자 우선분양을 고려하고 있으나 많은 논란이 예상돼 공청회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의 조기공급을 실현하고 시중유동자금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도록 신도시지역에 주택상환사채를 대량 발행하거나 토지수용만 완료되면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선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행위 및 부당임대료 인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3개월간 설정,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및 부당임대료 인상행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단속기간중 부당임대료 인상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5년간의 임대실태를 소급한 임대소득세(세율 1백%) 과세 및 적정 임대료 환원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세무서에 전담지도반을 운영하고 임대료 분쟁조정센터를 서울시 각 구청ㆍ동사무소ㆍ전국 세무서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 최근 토지 및 전세가격의 급등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상조장 행위에도 있다고 보고 악덕중개업자를 단속,체형위주로 처벌키로 했다.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1년마다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하고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과표로 적용,양도소득세를 중과키로 했다.
전ㆍ월세주택 및 상가의 등록제 실시와 부당 임대료 인상 규제방안을 검토하되 부작용을 감안,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등록 이후의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는 중앙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연간 인상률을 고시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에는 환원조치하는 한편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자당측에서 박태준최고위원대행ㆍ박준병사무총장ㆍ김동영총무ㆍ김용환정책위의장ㆍ박희태대변인ㆍ이승윤 김동규경제대책위원 등이,정부측에서 강영훈총리ㆍ조순부총리 및 이규성재무ㆍ권영각건설 등 경제관계장관과 김태호내무ㆍ허형구법무 등 치안관계 장관,박철언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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