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계약 제재… 실현가능성 “희박”/정부 전세 등록제도입 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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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규제 강화하면 공급물량만 줄고 행정수요 엄청나 시행엔 큰 무리
전세값 급등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놓고 연일 회의를 거듭하던 정부가 16일 내놓은 대책은 임대료등록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등록제도도 추후 공청회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해 실시한다는 유보조항을 달고 있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임대료등록제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금인상한도를 5%로 명시해 놓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등록제는 임대차계약이 사적인 거래계약이고 계약건수도 주택만하더라도 5백만건(작년말현재 전국의 전ㆍ월세가구)이 넘어 시행할 경우 엄청난 행정수요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세입자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등 규제강화가 낳은 또다른 부작용,예컨대 전세공급물량의 감소등을 야기할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신도시아파트분양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분양한다고 해도 입주때까지는 2년안팎이 걸리고 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자금을 마련키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길 경우 전세수요가 늘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소지도 없지않다.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 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맡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지금까지 흔히 취해왔던 정부합동조사반에 의한 투기조사와 함께 임대료분쟁조정센터를 서울등 대도시 각 구청 및 전국세무서에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린 임대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들이 집주인 또는 건물주들과 임대계약을 맺을 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제도나 법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지고보면 최근의 전ㆍ월세값 급등등 부동산투기 재연은 심각한 주택난등 우리사회의 가장 약점인 주거불안정에 있고 그것이 불균형ㆍ불형평의 시정을 주장하는 저소득계층의 소외감에 의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큰 것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인플레심리의 진화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과감한 주택투자 등을 통해 형평ㆍ균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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