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간부가 23억 유용/울산ㆍ울주 지부/조합원에 대출로 꾸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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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울산=김형배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1백여억원의 특혜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대출자금 23억4천여만원을 유용한 축협 울산ㆍ울주지부조합장 구자순씨(53ㆍ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72)와 전무 안홍원씨(44ㆍ울산시 태화동 산530)를 업무상배임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축협납품업자 유봉석씨(37ㆍ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4년 10월20일 유씨로 하여금 돼지고기 납품을 하도록 납품계약을 해주면서 선매금조로 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백48차례에 걸쳐 1백여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토록 해주고 이중 23억4천2백80만원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이 금액을 조합원 71명이 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빼내 유씨에게 줘 부도를 막도록 유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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