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한 신당 개혁작업/1노2김 보안법 부분손질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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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영삼총재 폐지론 안통해/김대중총재 족쇄 풀어 호남권에 미소
청와대 3인 공동대표회담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대폭 개정키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반민주 악법개폐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의 배경을 뜯어보면 ▲통합 신당의 개혁의지를 내보이고 ▲개혁을 명분으로 민자당에 참여한 김영삼 민주총재의 체면을 최대한 살려 주며 ▲서경원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에 있는 김대중 평민총재를 비롯한 호남의 고립화 인상을 지우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한 김영삼총재의 요구가 거부되고 만 것은 김총재의 정치적 제스처를 받아주기엔 민정ㆍ공화의 보수색이 완강하다는 것을 드러내 통합신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김영삼총재의 입장은 오히려 약화될지도 모른다.
작년 12월5일 국회법률개폐 특위가 개최한 국가보안법 공청회에서도 의견대립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계ㆍ학계ㆍ법조계ㆍ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은 ▲현행고수 ▲개정 ▲대체입법 ▲폐지 등 크게 4갈래로 나누어졌었다.
이같은 견해차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추진돼 왔으나 4당구조의 벽에 부닥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3당통합을 계기로 급진전됐다고 볼 수 있다.
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1노2김중 민주당의 김영삼총재였다.
김총재는 3당합당의 명분을 신사고와 개혁의지 실천에서 찾으면서 『신당이 결성되면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에서 정치와 사회개혁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할 정도로 개혁실천에 집념을 보이고 있다.
그 첫번째 목표가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개폐. 이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팀들은 김총재를 중심으로 그동안 구체적 작업을 벌여왔다.
개혁입법은 김총재뿐만 아니라 신당의 개혁의지를 실현시키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출범하는 신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발전적인 정책을 내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실천해 왔던 민주화 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당이 국민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개혁조치는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만약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실천이 이뤄지지 못하면 민자당의 장래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당 출범과 함께 나타난 김대중 평민당총재와 호남권 고립이라는 비판을 씻기 위해서라도 신당으로서는 평민당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야할 분위기다.
특히 서경원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로 기소되어 올가미에 묶여있는 김대중총재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독소조항이라고 논란이 되어왔던 불고지죄 부분을 폐지해야 될 상황이었다.
불고지죄는 그동안 인륜과 도덕을 파괴하는 조항이라고 비판받아 왔으나 검찰측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완강히 버텨왔다.
이번 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결정으로 그동안 외국등으로부터 받아온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냉소적인 비판을 다소 완화시키고 대북 관계개선의 걸림돌을 축소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매년 발표되는 한국내 정치범 숫자도 사실 알고보면 모두가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독소조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안법이 40∼50년대 냉전시대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국가를 지켜내는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60∼70년대에 들어와 정치적으로 악용됨으로써 본래목적이 상당히 훼손됐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동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그 여파로 남북관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보안법의 위상문제가 제기됐었다.
89년초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북한방문과 잇따라 터진 문익환목사ㆍ서경원의원ㆍ임수경양 밀입북사건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안법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안에는 「붉은색」 콤플렉스가 강하게 남아 있고 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검찰ㆍ안기부 등 공안당국과 보수 강경파들의 입장이 완강해 보안법ㆍ안기부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청와대회담에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한편 안기부법을 대폭 개정하는 시안을 갖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개혁적인 시안이 그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손질하는 쪽으로 낙착된 것은 여권내의 강한 반발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개혁입법이 순탄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에 여권내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등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신당의 개혁실천은 여야 체질의 시각차이가 조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풍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규진기자>
◎민자당 당헌시안<요약>
◇명칭:우리당의 명칭은 가칭 「민주자유당」이라 칭한다.
◇목적:우리당은 민주ㆍ번영ㆍ통일을 표방하는 국민정당으로서,자주ㆍ자존의 바탕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도하고,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기저로 복지와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당의 강령ㆍ선언ㆍ정책 기타 당의 결정을 실천함에 본 당헌의 목적이 있다.
◇전당대회=△당의 최고의결기관 △상임의장 1인,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6천명 내외의 당연직및 선출직대의원으로 구성
◇중앙상무위원회=△전당대회 수임기관 △의장 1인,수석부의장 포함한 5인 이내의 부의장 등 전체 2천명 규모.
◇중앙위원회=△직능분야의 당조직 대표기관,1만명 내외로 구성.
◇최고위원=△당에 3인의 최고위원을 두되,최고위원은 합당이전의 각당 총재로 한다.
△지위및 기능:최고위원은 공동으로 당을 대표하고 합의하여 당무를 통할한다.
◇중앙 당무위원회=△구성:①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당무위원회를 두며 최고위원ㆍ사무총장ㆍ정책위원회 의장ㆍ원내총무ㆍ당원중에서 최고위원이 합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무위원회의 위원총수는 60인 이내로 한다.
③최고위원은 중앙당무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대변인=최고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중앙당무위원회의 주요결정,기타 당의사의 공식발표 기관으로서 대변인및 부대변인을 둔다. 대변인은 최고위원이 합의하여 임명한다. 부대변인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이 합의하여 임명한다.
△중앙당무위원회상임위원회:①중앙당무위원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최고위원이 합의하여 중앙당무위원중에서 지명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중앙당무위원회의 위임사항의 처리 2,기타 긴급한 당무및 일상당무에 관한 당론의 결정및 집행
◇정책위원회=△구성:당 정책의 심의및 입안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두며 ▲당소속 국회의원 ▲당소속 국무위원 ▲정책연구조정실장ㆍ부실장및 전문위원 ▲학식과 경륜이 있는 당원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이 합의하여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기능: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사항은 중앙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원총회=△구성:①당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에 원내총무(이하 총무라 한다) 1인과 9인 이내의 원내부총무(이하 부총무라 한다)를 둔다.
△권능: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①국회대책및 원내 전략의 협의. ②원내 활동에 있어서 당 결정사항의 실천. ③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및 보고청취. ④의원의 제명. ⑤기타 당헌 또는 당규에서 정하는 사항의 처리.
△원내대책위원회:①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원총회의 수임기관으로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가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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