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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가치 30·40대 주부 ″월58∼4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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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가정주부(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재산축적에 대한 기여도」는 가사노동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했을 때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가족 수·주부연령 등 가정환경을 고려해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정영금(동의대) 문숙재(이화여대)교수가 발표한「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이란 논문에서 주장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민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는 다른 한쪽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관여토록 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 가정의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돼있는 현실에서 주부의「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여성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교수 등에 따르면 전업주부 하루평균 가정노동시간은 11·1시간, 평일은11.4시간이며 휴일은9 .7 시간으로 조사됐다.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노동은 ▲식사준비(2·7시간) ▲식사후 처리(1·5시간) ▲청소(1·2시간) ▲장보기(1·1시간) ▲세탁의 순.
가정환경에 따라 가사노동시간도 차이를 보이는데 확대가족(9·9시간)보다 핵가족(11·3시간)이, 1세대 (8·2시간) 보다는 2∼3세대(11·6∼10·3시간)가 노동시간이 길었다.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가사노동가치를 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가 대체 비용 법(노동의 종류에 따라 전문인력에 용역을 주었을 때 드는 비용기준) 에 의한 가치는 53만 8천 4백 38원, 총합적 대체비용 법 (1명의 직업인에게 가정 일을 대행시킬 경우 기준) 에 의한 가치는 42만4백69원이다.
가정유형별로 보면 가족이 두 명인 가정은 38만3천 8백15∼29만5천8백39원, 세 명 이상 가정으로 주부가 20대면 59만 5천 7백40∼50만 7천93원, 30∼40대면 58만3백52∼44만 8천 3 백 79원, 50대면 43만7천8백79∼33만8천4백43원 이다.
이 논문은 가정노동의 가치는 취업배우자의 돈벌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자산축적에 기여하므로 자산상태를 고려, 주부의 기여 액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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