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에 “종교자유”바람/불가리아ㆍ헝가리ㆍ체코서 규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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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소피아 로이터ㆍAP=연합】 불가리아는 24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청산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가능케할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영 BTA통신에 의해 공표된 이 개헌안은 사회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조항의 폐기와 3권분립,종교의 자유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통신은『자유민주선거 실시에 필수적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이념적 헌법조항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리아를「세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부」로 규정하고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명시한 조항도 폐지되는 데 이에따라 불가리아는 개인이나 국가의 다양한 소유형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또 최고권력기관인 4인국가평의회를 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대체하고 대통령은 중임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의회는 이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지시킨 바 있다.
한편 헝가리의회도 24일 종교ㆍ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40여년 공산통치 기간동안의 반종교 행위를 공식 종식시켰다.
이에앞서 23일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도 49년 이후 계속돼왔던 종교에 대한 규제를 해제,교회가 자유럽게 그들의 대표를 선출토록 허용하되 이들에 대한 급료는 국가가 지급토록 했다.
헝가리 의회가 채택한 이법은 종교ㆍ양심의 자유는 국가나 그밖의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신성불가침의 기본적 자유라고 못박고 모든 사람은 종교와 헌법상에 보장된 다른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신봉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그동안 단절됐던 헝가리­교황청간의 외교관계 전면복원의 길을 확짝 열어놓았는데 줄라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은 최근 교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주일내 양국간 전면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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