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상품권 1000만 장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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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찰은 또 G사로부터 상품권 60만 장을 사들여 경품으로 제공한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52)씨 등 두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받지 않은 상품권 1000만 장을 만든 뒤 장당 47원씩 전국 101개 성인오락실에 팔아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상품권 1000만 장의 유통가는 50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을 준비하다 자격기준에 못 미치자 아예 포기하고 딱지 상품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정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현재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이 결국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지정 상품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딱지 상품권의 제조.유통 과정에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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