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령 여부”가 쟁점/임양ㆍ문신부 결심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군사상 이익」범위규정도 관심/선고 형량 문목사와 비슷할듯
법정소란ㆍ피고인퇴정 변호인단사임 등 파행적진행을 거듭해온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밀입북 사건공판은 22일 결심공판이 강행됨으로써 재판부의 최종판단만 남기고 있다.
임양 등에 대한 1심선고 형량도 서경원의원이 징역15년,문익환목사가 징역 10년이었기 때문에 문목사와 비슷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임양과 변호인단이 재판과정에서 주장해온 「순수통일 열정에 따른 밀입북논리」는 역시 같은 주장을 한 문목사가 지난해 10월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때 재판부가 실정법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성해야할 법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한데다 사건의 본질이 아닌 방청제한 문제로 피고인측과 재판부가 지나친 신경전을 벌이고 법정소란이 잇따르는 등 매끄럽지 못안 재판진행으로 오점을 남겼다.
◇쟁점=임양에게 적용된 6개 죄목중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률적 다툼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임양의 평축참가가 지령ㆍ목적수행을 위한 잠입ㆍ탈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였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해 범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검찰은 임양의 입북과정에 관여한 유럽민협관계자 등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88년말 전대협을 평양축전에 초청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임양의 방북은 통일을 염원하는 순수한 열정에 따른 것이라며 밀입북자체는 인정하나 지령부문에 대해선 전면 부인해왔다.
문목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도 이점이 가장 초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당시 검찰은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위한 초청에 문목사가 호응,방문했다며 이 죄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김일성 신년사에서의 문목사초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전대협을 평축에 초청하겠다고 발표한것 등은 국가보안법상 「지령」에 해당된다는게 검찰의 해석이다.
이밖에도 임양에게는 금품수수ㆍ찬양ㆍ고무ㆍ회합ㆍ통신ㆍ자진지원 군사상이익공여ㆍ이적단체가입 등이 적용됐으나 이가운데 군사상 이익공여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은 법률적 다툼이 거의 없었다.
임양에 대한 자진지원군사상 이익공여죄는 북한체재중 대학가 실태와 학생운동권의 활동상황을 자진보고했다는 이유로 적용됐으며 재판부가 「군사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것인지가 주목을 끌고있다.
◇법정소란 및 퇴정=지난해 11월13일 1차공판부터 지난8일 5차공판까지 방청객들의 법정소란이 없었던것은 재판부가 방청제한을 한 4,5차 공판뿐이었다.
특히 1차부터 3차공판때 까지는 대학생 등 2백여명씩의 방청객들이 임양 등에게 격려의 뜻으로 장미꽃송이를 던지거나 종이꽃가루를 뿌리기도 했으며 법정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세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7명에게 각 7∼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3차공판에서는 법정소란으로 오전공판에서만 다섯차례나 휴정을 거듭하기도 했으며 결국 방청객 40여명에게 퇴정명령을 내린뒤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8일 5차공판때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방청객제한조치에 항의하다 재판을 거부하자,재판부도 두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한뒤 변호인반대신문을 취소하고 사실심리동결을 선언했으며 이에따라 변호인단이 집단사임계를 내는 등 파행적 재판진행으로 치달았던것.
결국 이번사건은 최근 대법원이 적국법관들에게 법정의 질서회복을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리게된 직접적인 배경이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상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