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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업주, 한 달 매출 39억 "넉달 만에 24억 벌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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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모(66)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열었다. 120평가량 되는 공간에 최고 250만원까지 딸 수 있게 변조된 게임기를 115대나 들여 놓고 영업을 시작했다. 폭력조직과 연계된 윤씨는 게임장 뒤편에 환전소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수수료 10%를 떼고 5000원권 상품권을 하루 최고 4만3000장(2억1500만원)까지 환전해 줬다. 이렇게 올린 윤씨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은 39억여원. 지난해 말 단속에 걸리기까지 무려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찰 단속에 걸린 윤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월평균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려 순수익 3억~4억원을 남겼다. 그간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이 변조된 게임기로 떼돈을 번다는 소문은 파다했으나 구체적인 액수가 판결문에서 드러난 것이다.

◆"두 달이면 초기투자비용 10억여원 환수"=윤씨와 같은 사례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모(37)씨는 윤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달 만에 6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상품권 환전을 통해 방씨가 챙긴 순수익만 6억여원이다.

게임기 한 대당 700만원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차리려면 초기투자비용이 100대 기준으로 10억원 가까이 들지만 윤씨 등과 같은 방법을 쓰면 두 달 안에 메울 수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1대를 들여와 영업하던 정모(40)씨는 하루에 4만 장(2억원)꼴로 4개월간 모두 482만 장(241억원)의 경품용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환전해 줬다. 정씨가 상품권 수수료 10%를 떼 이 기간에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24억여원. 한 달에 6억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자본재'인 게임기 151대의 가격 10억여원과 직원 월급, 게임장 임대료 등에 소요된 돈은 영업한 지 2개월 만에 모두 환수했다. 의정부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게임기 151대 전부를 몰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다른 업자들에 비해 돈을 많이 번 것"이라며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상당수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손쉽게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처벌기준 마련"=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것은 40여 건으로, 이들은 대개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사행행위규제특례법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간혹 이보다 벌칙이 가벼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십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고도 벌금만 물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아직 상고심이 심리 중"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를 구입한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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