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주의의무 태만도 과오 인정”/의료사고 병원 패소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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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의사 퇴근후 비정상아 출산/간기능 검사 안해 환자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병원측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8일 유현순씨(여ㆍ가명ㆍ서울 성수2동) 등 일가족 3명이 서울 필동2가 D산부인과 의사 신수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 신씨는 삼모가 뇌성마비아를 낳은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신씨는 산모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84년 10월26일 분만을 위해 신씨의 병원에 입원했으나 신씨가 이날 오후4시쯤 자신의 어머니인 조산원 김모씨에게 분만을 맡기고 퇴근,같은날 오후11시쯤 뇌성마비 여아를 낳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퇴근한 사실이 뇌성마비아를 낳게된 사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진통중인 산모를 방치한 것은 출산이라는 중대한 상황 아래서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오』라며 『신씨는 부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아기에 대해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8일 종양제거수술뒤 간기능악화로 숨진 이원영씨(당시 31ㆍ여)의 남편 오세철교수(46ㆍ연대 경영학과) 등 일가족 9명이 학교법인 연세대 및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복수술이 간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수술전 간기능검사를 게을리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연대 등은 피해자 가족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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