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예금 6개월∼1년 유예/91년이후 신규구좌는 실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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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소득만 합산과세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비실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6개월∼1년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91년 1월1일 이후 새로 구좌를 트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실명거래를 의무화하되 기왕에 비실명으로 되어있던 금융거래는 91년 6월30일까지 또는 91년 12월31일까지 계속 비실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올해안에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고 예정대로 91년 1월1일부터의 전면실시가 예고되며 또 올하반기부터 6개월간 실명제실시 예행연습도 실시되겠지만 그래도 일시에 비실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기존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6개월 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은행예금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실명화율이 97%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본인실명이 아닌 타인실명을 빌린 예금계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실명화율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실명금융자산소득에는 16.7%,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는 52%가 붙는 차등과세제도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명제가 실시되면 모든 금융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상의 관리능력이나 소액금융자산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원칙상 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금융자산 소득만을 종합과세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이 금융자산소득의 분포상황을 알 수 있는 전산자료를 작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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