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엄격 제한/당사자에게서 직접 입수하도록 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총무처,행정전산화 따른 「사생활 보호법」 마련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안이 마련됐다.
총무처는 12일 금년내로 주민관리등 행정망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 유통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무단 유출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의 범위 및 수집ㆍ제공절차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산 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금년중 공청회를 거쳐 91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된 이 시안은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ㆍ특수법인 등은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상ㆍ종교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거부할 경우 조정ㆍ불복신청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각종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ㆍ정확성ㆍ최신성ㆍ비밀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한편 보유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개인정보 관리자는 재직중은 물론 재직후라도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ㆍ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