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요건 갖췄으면 등록신청 거부 못한다”/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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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허가제 운영에 사실상 제동 건셈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 행정관청이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재성대법관)는 5일 전국서화작가협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인정에 인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소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않더라도 사실상 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려왔던 67년 이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그동안 사회단체등록을 허가제로 운영해온 정부당국의 관례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국서화작가협회는 부산에서 회원 3백15명으로 발기,86년5월 문공부에 사회단체등록신청을 냈으나 문공부가 이미 등록돼 있는 한국서화작가 협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같고 예술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해준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ㆍ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미리 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미등록단체는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문공부장관이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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