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않는 농지 기준제외/단기지원자금 포함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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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어가 부채경감 세부지침 확정
농림수산부는 3일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에 따른 시행지침을 확정,시달했다.
확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부채경감 대상은 소유농지 2㏊미만으로 하되 경작을 하지않거나 불가능한 농지는 기준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소유농지 2㏊의 기준소득을 1천2백만원(88년)으로 잡고 20t미만의 동력선을 갖거나 6㏊미만의 수하ㆍ연승식 양식을 하는 어가,소ㆍ말 30마리 미만,돼지 2백20마리 미만을 키우는 양축농가(별표참조) 등을 같은 기준으로 쳐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2㏊ 미만의 농지를 갖고있는 농가나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농가ㆍ임가라 해도 가구원중 월평균 소득 40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가 1명이상 있거나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겸업소득등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농ㆍ수ㆍ축산업등을 복합적으로 하고있을 때는 전체소득이 2㏊ 농가의 기준소득(연1천8백만원,0.7㏊는 8백만원)을 현저하게 넘었다고 판단되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어가에서 경감대상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적지않은 영농ㆍ영어ㆍ양축자금등 단기정책자금은 이번 경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지침을 시달,오는 8∼31일까지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등이 마을마다 채무자별ㆍ자금별 대출잔액 명세표를 작성해 2월1∼15일까지 마을단위 심사위원회에 제출ㆍ열람토록하며 2월16∼28일까지 마을단위 심사위원회의 심사판정을 거쳐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부채경감 대상 농어가 및 양축가 범위
●기준소득(88년기준)
­경지면적 0.7㏊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ㆍ연 800만원 (농업소득 500만원)
­0.7∼2㏊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ㆍ연 1,200만원 (농업소득 1,000만원)
●농가
­경지면적 0.7㏊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ㆍ0.7㏊ 미만 농지소유
­0.7∼2㏊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ㆍ0.7∼2㏊ 미만 농지소유
●어가
­경지면적 0.7㏊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보유
▲10t 미만 동력선
▲소규모 양식
수하ㆍ연승식 3㏊ 미만
살포ㆍ투석식 10㏊ 미만
▲기타 이에 준하는 어가
­0.7∼2㏊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10t∼20t 미만 동력선
▲중규모 양식
수하ㆍ연승식 3∼6㏊
살포ㆍ투석식 10∼20㏊
▲기타 이에 준하는 어가
●양축가
­경지면적 0.7㏊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소ㆍ말 15마리 미만
▲젖소ㆍ사슴 10마리 미만
▲돼지ㆍ산양ㆍ면양ㆍ개 110마리 미만
▲토끼ㆍ친칠라ㆍ밍크 2,500마리 미만
▲가금 6,000마리 미만
▲양봉 75군 미만
▲기타 이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에 종사하는 자
­0.7∼2㏊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소ㆍ말 15∼30마리
▲젖소ㆍ사슴 10∼20마리
▲돼지ㆍ산양등 110∼220마리
▲토끼등 2,500∼5,000마리
▲가금 6,000∼12,000마리
▲양봉 75∼150군
▲기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경지면적 0.7㏊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ㆍ임야 20㏊ 미만의 산림 경영자
­0.7∼2㏊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어가ㆍ양축가
ㆍ임야 20∼40㏊ 미만의 산림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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