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앞장서 "게임규제 완화하라" 공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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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 성인 오락물 심의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 게임기 등급분류 심의 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문화관광부가 성인용 사행성 게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강화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폭 완화된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부가 성인용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심사 강화를 요청했으나 영등위가 묵살했다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이나 유진룡 전 차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일보는 문화부가 2004년 5월 10일자로 영등위에 보낸 공문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 분류 개정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이 문건 내용은 문화부의 성인용 게임정책이 오락가락했거나 문화부의 정책을 제어할 만한 제3의 권력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앞서 영등위가 2004년 4월 분화부에 보낸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 분류 개정안'에 대한 답신 성격의 이 공문에서 전체이용가등급인 청소년 게임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경품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영등위에 제시했다.

특히 문화부는 공문에서 '등급분류 기본 방향'으로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게임 개발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를 앞세워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은 경품 취급기준고시 범위내에서 영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전체이용가 게임물 경품과 관련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르되 상품권, 메달, 구슬, 티켓 등 경품 교환 및 환전 가능한 배출물은 제외한다고 제한한 영등위 세부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내놨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경품취급기준 고시 범위내에서 게임업자가 판단하여 제공토록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아 청소년용 게임물에서도 교환 및 환전 가능한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성인용 게임의 최고 당첨액을 진행시간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눠 최고당첨금액을 1000원 이하~2만원 이하로 제한한 영등위 안에 대해 등급을 3개로 나눠 최고당첨점수를 2만점 이하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문화부가 내세운 명목은 사후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최고당첨점수를 사실상 일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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