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의약품 값 강제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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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보사부는 27일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며 덤핑과 관련해 연간 수백억원의 뒷돈을 거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덤핑의약품가격을 강제인하 하는 등 의약부조리 시정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제약회사의 과당 경쟁으로 과다한 덤핑이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은 보험약가 및 표준 소매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강제인하 한다는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덤핑 공급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료기관이 구입가격으로 보험 약제비를 청구토록 하며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연구비·장학금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의약부조리 시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덤핑 가격으로 공급받으면서도 보험 약제비 청구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추가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현행의 보험약가 마진율이 5·1%로 너무 낮게 책정됐고, 의보수가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약가 차익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요구하고있어 덤핑 의약품의 인하율 결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지난 9월에도 의약품 값 사후관리를 통해 1천3백31개 품목의 보험 약가를 평균 9·3%, 1백7개 품목의 표준 소매가를 평균11% 강제인하조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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