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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남성 도우미' 등장… 대부분 2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대전지역 노래방 등에서 여성손님을 위한 '남성 도우미'까지 등장하는 등 퇴폐.향락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대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주점과 노래방 등 여성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여자손님의 술시중을 들고 '음주가무'를 함께 즐긴다. 일부는 속칭 '2차'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전일보는 전했다.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이들 남성 도우미들은 대부분 소위 '영계'로 불리는 2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들이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모 주점 주인 A씨(37.여)는 "가끔씩 남성 도우미를 찾는 단골 여자 손님들 때문에 남성 도우미 전화번호를 여러개 갖고 있다"며 "노래방과 포장마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르면 바로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우미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남성 도우미를 찾는 여성은 유흥업소 종사자뿐 아니라 직장 여성들로 확대되고 있어 '퇴폐.향락문화'에서도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성 도우미를 가끔 찾는다는 여성손님 C씨(32) "잘생긴 외모에 깔끔한 매너로 시간당 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며 "단속이 심한 호스트바와 달리 노래방 등에서 손쉽게 부를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7월부터 친구의 소개로 남성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 B씨(23.대학생)는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10만원 정도를 벌고있다"며 "노래도 부르고 술 친구도 돼 주고 맘이 맞으면 서로 즐 길수 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남성 도우미들은 보통 오후 9시쯤 출근해 다음날 새벽까지 일해 하루 6-15만원 정도를 버는데 한달 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도우미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주는 업소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부녀자가 아닌 남성일 경우 처벌이 어렵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으로 인원이 부족해 불법 노래방 도우미 등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남성도우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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