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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공중전화 카드|이용 잔액은 현금 상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앞으로 공중전화 카드 이용자는 카드 자체의 결함이나 공중전화가 고장나 카드가 훼손됐을 때 카드사용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 거래위원회는 26일「전화이용 약관을 심의, 한국 전기통신공사가 일단 판매된 공중전화 카드는 일체 현금환불을 않으며, 카드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로 카드를 못쓰게됐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된 약관 조항은 카드자체의 결함이나 공중전화가 고장나 카드 고장을 일으켰을 때도 환불을 배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판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한국이동 통신의 차량전화(카폰) 의 경우 ▲전화요금을 연체했을 때 회사가 2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면 통화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외통화의 경우 가입자에게 잘못이 없이 통화가 취소됐을 때도 통화취소 수수료를 물게 한 약관조항도 불합리하다고 무효 판정을 내렸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체신부를 통해 이번에 무효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고치도록 하는 한편 체신부·한국 전기 통신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새로 전화이용 표준 약관을 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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