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음 규제|내년부터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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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환경청은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1월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 및 2륜차의 소음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는 현행 80db(데시벨) 에서 78db로, 차량중량 3·5t이하의 소형화물차는 현행 82db에서 80db로 각각 2db씩 기준이 강화된다.
또 원동기 출력 2백마력 이하의 중형 화물차와 시내버스는 현행 86개에서 83유로, 2백마력 이상의 대형화물차 또는 고속버스는 87db에서 85db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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