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쇼핑몰 감시하는 까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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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모(40)씨는 지난 2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가짜 샤넬 지갑 963개, 크리스천 디올 시계 2544개를 밀수입했다. 김씨는 이를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22회에 걸쳐 15억원어치를 팔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모(35)씨는 이달 초 미국에서 가짜 푸마 신발과 의류 6만여 점(시가 2억원)을 싸게 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온라인 장터를 마련해 놓고 판매했다. 하지만 정상가격보다 30~50% 이상 낮게 파는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 직원의 정밀 분석으로 '짝퉁'(가짜 상품)임이 들통났다.

관세청은 밀수품이나 짝퉁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업체에서 이와 관련한 거래 정보를 받기로 했다. 연간 11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세관의 감시권에 두겠다는 것이다.

서울세관은 18일 인터파크.G마켓.다음온켓.GSe스토어.엠플온라인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업체와 인터넷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월 1회 이상 서울세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짝퉁 판매로 의심되는 물품이나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는 세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판매.밀수 등을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해 통보하면 해당 회사와 직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MOU 교환 대상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사이버 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 가짜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MOU 교환으로 서울세관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게 돼 인터넷을 통한 짝퉁 판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최근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가 온라인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가짜상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은 2001년 3조3471억원에서 2005년에는 10조675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인터넷을 통한 짝퉁 판매 단속 실적(서울세관 기준)도 2001년 2억1400만원(진짜 상품 가격 기준)에서 2005년에는 212억원으로 급증했다. 7월 말 현재는 지난해 전체 수준인 203억원에 달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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