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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범위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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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민법 중 친족 상속편(속칭 가족법 중 개정안)이 1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제3차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조항들을 살펴본다.
◇친족 범위 조정=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등으로 돼있던 조항을 부계·모계혈족 모두 8촌 이내로 하고 인척은 4촌 이내로 제한했다.
◇호주제도 일부수정=호주 제도는 존속하나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고, 호주 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여자호주의 가에 그 가문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했다 하여도 호주 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도록 했다. 또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 지정권 ▲호주의 사고와 그 직무대행 ▲호주의 가족부양의무를 삭제하고 소유가 불분명한 가족의 재산은 가족공유 추정 규정을 새로 두어 호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정리했다.
◇면접 교섭권 신설=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았을 때 그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던 것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 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관여토록 했다.
◇상속제도의 조정=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8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키고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는 사망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을 받도록 했다.
또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이 호주·남자·결혼한 여자간에 차등을 두던 것을 균등하게 상속토록 바꾸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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