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요강 개정과 함께 관련법률도 마련돼야 장 윤 석 교수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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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자은행에 보관된 정자를 여성의 체내에 주입,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식의 체내수정은 약 1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험관아기 (체외수정)법은 80년대의 의학기술로 불임극복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최근 크게 관심을 모은 대리모방법이나 난자공여는 새로운 의학기술은 아니며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규정한 윤리요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들은 아기를 애타게 갖고픈 불임부부들에게 의사로서도 피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 불임학회에서는 『시험관아기 성공률을 양심껏 발표합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돌고 있다. 이는 평균 시험관아기 출생률이 아직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고 5%도 채 안되는 의료기관들이 허다한데도 이들이 과대선전을 일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험관아기가 보편화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의 윤리적 측면에서 곰곰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다.
78년 시험관아기라는 「원자탄」이 불임의 벽을 강타한 뒤 기술의 발전과 변형된 기법들의 출현이 괄목할만 했으나 전체적인 임신성공률(실제 아기를 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
90년대에도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꾸준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시험관아기의 보편화 시대가 막을 올리고 이 분야 의료종사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윤리요강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인공수정에 대한 법률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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